캐나다 범죄회보서 쉬워진다

2022년 6월부터 캐나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 제출 규정이 완화된다.

연방이민부는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범죄조회서 제출규정을 ‘실효 형 포함’이 아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조회서’를 제출토록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 이 조회서는 한국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범죄를 기록하지 않는다.

‘실효 형’이란 이미 집행된 범죄전력을 말한다. 보통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범죄관련 효력을 소멸한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위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범죄경력(전과기록)이 공문서 등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제출하던 ‘범죄조회서 실효형 포함’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큰 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 전과가 조회서를 통해 드러나면 정부는 이민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토론토총영사관은 6월 6일 “지난달 31일부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회보서’를 제출도록 캐나다제도가 변경됐다”며 “이전에는 ‘한국법상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했는데 이제는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없어졌다” 라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던 범죄회보서 제출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이민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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