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영어시험 종류 추가된다.

캐나다 이민 영어시험 종류가 추가된다.

캐나다 이민부(IRCC)가 현 이민제도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언어능력시험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국가공인 시험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밝혔다.

이민부는 2010년부터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언어시험의 결과만 언어능력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영어는 IELTS, CELPIP 불어는 TEF, ECF 등 총 4종류의 언어시험 점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추가로 허용할 영어시험의 종류는 1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언어시험이 지정될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캐나다 이민부는 향후 12개월 동안 국제 공인 언어 시험의 종류들을 찾아보고 2023년 중반부터 새로운 언어시험을 지정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언어시험의 인정범위가 확대될수록 캐나다 이민의 진입장벽은 기존보다 낮아질 것” 이라고 전했으며, “그동안 다른 영어시험을 통해 언어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이익을 받던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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