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세’ 20% 인상

미국 집값 추월한 캐나다, 외국인 투기 잡는다

캐나다정부는 최근 BC주, 온타리오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2020년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3.1%가 올랐다.
오타와가 19.69%로 가장 높았고, 할리팩스 16.32%, 몬트리올 15.24%, 해밀턴 15.06%, 토론토 10.27%, 밴쿠버 7.0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새해 들어서도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1월 거래가격은 전년대비 22.8%가 급등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이하 BOM)이 발표한 ‘Unbreakable Canadian Housing?’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캐나다 평균집값 (617,000불, 한화 5억 4천만원)은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420,000불, 한화 3억 7천만원)보다 40% 높다.

BOM보고서는 캐나다 집값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이민에 의한 인구 증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민의 절대적 규모는 미국이 많지만 인구비례로 보면 캐나다가 2배이상 많은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캐나다는 중국부자들의 이민이 많으며,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부유층 홍콩인들이 대거 이주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 자산가들이 자산 투자처로 캐나다를 선택하면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중국 본토의 자산가들이 집을 서너채 구입후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밴쿠버 투자용으로 인기가 많았던 콘도의 경우 3분의 1이 투자용으로 상당수 비어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민세, 소득세도 내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집값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2017년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도입하고, 6개월 이상 임대를 하지않고 빈집으로 비워두는 비거주자 주택에는 집값의 2%를 과세하는 투기/빈집세도 도입했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취득세 인상’ 조치로 인해 유학생들의 집렌트 부담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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